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을 원고가 알 수 없었던 정당한 사유가 존재함.
대법원 서울행정법원-2012-구합-32154, 선고 2013. 9. 27.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2012-구합-32154
- 선고일
- 2013. 9. 27.
- 소관
- 서울행정법원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더라도, 원고가 그러한 사정을 알 수 없었고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므로 매입세액 공제가 허용된다. 부가가치세법상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다른 경우 원칙적으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으나, 공급받는 자가 그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는 선의의 거래당사자라면 예외적으로 공제가 인정된다. 거래처가 위장사업자여서 매입세액이 억울하게 부인될 처지였던 원고에게 이러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 사안이다.
【제목】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을 원고가 알 수 없었던 정당한 사유가 존재함.
【요지】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거래 상대방의 사기 행각에 따라 수수된 것이므로 원고의 입장에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알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으므로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있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2조 · 국세기본법 제47조 ·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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