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원고는 그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이를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음

대법원 대법원-2016-두-33070, 선고 2016. 4. 28.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대법원-2016-두-33070
선고일
2016. 4. 28.
소관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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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동 등 폐자원 거래에서는 유통구조와 거래 특성상 공급받는 자에게 상대방이 위장사업자인지 적극적으로 조사할 의무까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고 그에 과실도 없는 원고에 대해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한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위장사업자 세금계산서를 받았더라도 공급받는 자가 그 명의위장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세액이라도 공제가 허용된다는 법리에 따른 것이다. ‍​​‌​​​‌‌‌‌​‌​‍​​‌‌‌‌​​‌​​​​원심(서울고등법원 2014누44351)은 원고의 선의·무과실을 인정하였고, 대법원도 이러한 원심의 판단을 정당하다고 보아 이를 수긍하였다.

【제목】

이 사건 원고는 그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이를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음

【요지】

폐동과 같은 폐자원의 경우, 그 유통구조 및 거래의 특성상 해당 물품을 공급 받 자에게 상대방이 위장사업자인지 여부를 적극적으로 조사할 의무까지 있다고 볼 수는 없음

【하급심】

서울고등법원-2014-누-44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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