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판례

(심리불속행) 수취·발급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아니함

대법원 대법원-2018-두-57759, 선고 2019. 1. 17.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대법원-2018-두-57759
선고일
2019. 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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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을 대법원이 심리불속행으로 상고기각하였다. 검찰의 불기소결정, 과세관청이 관련업체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한 점, 관련업체들 사이의 거래 동기와 거래위험 부담 등에 비추어 볼 때 실제 재화·용역의 이동이 없는 가공거래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근거다. 이런 사정이라면 거래처 세금계산서를 부인당해 억울한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을 추징당한 납세자의 주장이 받아들여진다. 심리불속행은 상고심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이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라고 본 원심의 판단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제목

(심리불속행) 수취·발급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아니함

요지

(원심 요지) 검찰 불기소결정, 과세관청의 관련업체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직권취소, 관련업체들 사이의 거래 동기, 거래위험부담 등에 비추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보기 어려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2조

관련 문서

판례선고 2016. 11. 24.

청구법인이 스스로 인력을 조달하였음에도 제3자로부터 인력을 공급받은 것처럼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은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함

실제 자가조달 인력을 제3자 공급처럼 위장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불공제 정당

판례선고 2025. 1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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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위장 세금계산서 수취-위장수취·부당과소신고가산세 중 일반분 초과부분 위법

판례선고 2012. 1. 11.

거래처를 위장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봄이 상당하며, 원고의 선의 또는 무과실을 인정할 수 없음

위장거래처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원고의 선의·무과실 불인정→매입세액 불공제

판례선고 2011. 6. 10.

(심리불속행) 중고자동차에 대한 의제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적법함

명의위장 매개로 신차를 중고차로 위장한 의제매입세액공제 불공제 처분은 적법

판례선고 2008. 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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