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수취·발급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아니함
대법원 대법원-2018-두-57759, 선고 2019. 1. 17.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대법원-2018-두-57759
- 선고일
- 2019. 1. 17.
- 소관
- 대법원
쟁점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을 대법원이 심리불속행으로 상고기각하였다. 검찰의 불기소결정, 과세관청이 관련업체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한 점, 관련업체들 사이의 거래 동기와 거래위험 부담 등에 비추어 볼 때 실제 재화·용역의 이동이 없는 가공거래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근거다. 이런 사정이라면 거래처 세금계산서를 부인당해 억울한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을 추징당한 납세자의 주장이 받아들여진다. 심리불속행은 상고심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이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라고 본 원심의 판단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제목】
(심리불속행) 수취·발급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아니함
【요지】
(원심 요지) 검찰 불기소결정, 과세관청의 관련업체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직권취소, 관련업체들 사이의 거래 동기, 거래위험부담 등에 비추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보기 어려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2조
관련 법령
관련 문서
환급거부처분취소
과다 원천징수세액 환급청구권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귀속되고, 국세환급금 환급거부결정은 항고소송 대상 처분이 아니어서 상고 기각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원고의 선의ㆍ무과실을 인정할 수 없음
실제 공급자 아닌 자료상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선의ㆍ무과실 불인정, 매입세액 공제 부인(상고기각)
원고가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며, 원고는 선의의 거래 당사자로 과실이 없음
원고가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고 원고는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과실이 없다고 본 판례
(심리불속행)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선의 무과실로 인정하기 어려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선의·무과실로 보기 어려워 심리불속행 상고기각된 판례
청구법인이 세금계산서 수수에 따른 실거래를 입증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됨
청구법인이 실거래를 입증 못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해 매입세액 불공제(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