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함.
대법원 창원지방법원-2014-구합-20337, 선고 2014. 10. 24.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창원지방법원-2014-구합-20337
- 선고일
- 2014. 10. 24.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며, 공급받는 자가 그러한 사정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선의·무과실은 이를 주장하는 공급받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서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가짜 세금계산서 매입세액에 대한 선의·무과실이 인정되기에 부족하므로, 매입세액 불공제 및 관련 과세처분은 적법하다.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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