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원고는 그 명의위장사실을 알았거나,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음

대법원 대법원-2016-두-33964, 선고 2016. 5. 24.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대법원-2016-두-33964
선고일
2016. 5. 24.
소관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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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매입처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았거나, 몰랐더라도 이를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있어 선의·무과실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으므로 해당 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 공제는 부인되고 상고는 기각되었다. ‍​​‌​‌​​​‌‌​‌​​원고 대표이사가 매입처의 사업장과 고철야적장을 직접 방문했을 당시 사무실이 공가(空家) 상태로 비어 있어 실질적으로 영업하지 않는 업체임을 알 수 있었던 점이 과실 인정의 근거가 되었다.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도 공급받는 자가 그 명의위장을 알지 못했고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으면 당시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으나, 거래처의 실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이 사건 원고는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제목】

이 사건 원고는 그 명의위장사실을 알았거나,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음

【요지】

원고의 대표이사가 매입처의 사업장과 고철야적장을 방문하였는데 당시 사무실은 공가상태로 비워두었기에 실질적으로 영업을 하지 않는 업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으므로, 원고에게 과실이 인정 됨

【하급심】

서울고등법원-2015-누-46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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