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사업을 겸업하는 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을 수입금액비율로 안분계산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대법원 대구고등법원-2015-누-7426, 선고 2016. 6. 10.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대구고등법원-2015-누-7426
- 선고일
- 2016. 6. 10.
비과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비과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해 실지귀속을 구분하기 어려운 매입세액(공통매입세액)을 수입금액비율로 안분계산한 과세처분이 적법한지가 이 사건의 쟁점이다. 과세·비과세를 같이 하는 사업의 매입세액은 귀속을 나눌 수 없을 때 일정 기준으로 안분하는데, 그 기준으로 수입금액비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가 다투어졌다. 다만 제공된 본문에는 쟁점만 기재되어 있어 대구고등법원의 구체적 판단 결과(인용·기각 등)와 그 이유는 본문만으로는 확인되지 않는다.
비과세 사업을 겸업하는 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을 수입금액비율로 안분계산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관련 문서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규정은 과세사업과 비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도 유추 적용됨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규정은 과세·비과세사업 겸영에도 유추적용되나, 비과세 공급가액 없어 별도 합리적 방법 적용
본점 사업장에서 발생한 공통매입세액이라고 하더라도 불공제 매입세액의 안분 계산 시 해당 재화ㆍ용역이 사용된 모든 사업장의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본점 공통매입세액 안분 시 사용된 전 사업장의 총공급가액 중 면세비율을 적용
이 사건 대여이자가 비과세사업 용역의 대가인지 및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1조의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에 대한 적용범위
대여이자가 비과세사업 용역의 대가인지와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의 적용범위가 쟁점인 사건
이 사건 매입세액에 대해서는 면세공급가액을 확정할 수 없어 부령 81조 1항에서 정한 공통매입세액 안분기준이 적용될 수 없음
면세공급가액을 확정할 수 없어 시행령상 공통매입세액 안분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본 판례
(심리불속행)과세사업(건물 공급)과 면세사업(토지 공급)이 혼합된 사업 시행을 위하여 공급 받은 용역의 대가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통매입세액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과세(건물)·면세(토지) 혼합사업 용역 매입세액은 실지귀속 불분명 시 공통매입세액으로 안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