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자료상으로 확정되지 않은 과세기간에 발생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단정할 수 없음

대법원 대법원-2014-두-8346, 선고 2014. 9. 25.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대법원-2014-두-8346
선고일
2014. 9. 25.
소관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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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상과의 거래라 하더라도 가공거래로 확정된 과세기간이 아닌 다른 과세기간에 발생한 거래의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단정할 수 없고, 그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고 보아 대법원은 상고를 심리불속행 기각하였다. ‍​​‌​‌​​​‌​‌​​​거래상대방이 자료상으로 고발·확정되었더라도 그 확정은 특정 과세기간의 가공거래에 한정되므로, 확정되지 않은 과세기간의 세금계산서까지 실물거래 없는 가공으로 단정하려면 과세관청이 이를 입증해야 한다. ‍​​‌‌​‌​‌‌‌‌‌‌‍‌​​​​‌‌‌​​​‌​따라서 자료상 확정 안 된 시기의 매입세금계산서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은 그 입증이 없는 한 유지될 수 없다.

【제목】

(심리불속행)자료상으로 확정되지 않은 과세기간에 발생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단정할 수 없음

【요지】

(원심요지)자료상과의 거래라고 하더라도 가공거래로 확정된 과세기간이 아닌 과세기간에 발생한 거래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단정할 수는 없고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것임

【하급심】

대전고등법원-2013-누-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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