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의 취득 및 양도등과 관련하여 명의를 위장하여 소득을 얻은 경우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됨
대법원 서울고등법원-2014-누-726, 선고 2014. 7. 16.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2014-누-726
- 선고일
- 2014. 7. 16.
- 소관
- 서울고등법원
유가증권의 취득·양도와 관련하여 명의를 위장해 소득을 얻은 경우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 남의 이름으로 주식을 거래해 소득을 얻는 명의위장 행위는 과세관청의 조세 부과·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은닉 행위로 평가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부정행위가 없는 통상의 부과제척기간이 아니라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에 따른 장기 제척기간이 적용된다. 서울고등법원은 이러한 명의위장 소득에 대해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인정하였다.
【제목】
유가증권의 취득 및 양도등과 관련하여 명의를 위장하여 소득을 얻은 경우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됨
【요지】
원고는 타인의 명의로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고 양도한 행위는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 거래임을 은폐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해당 법인세의 부과제척기간은 10년임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 법인세법 제14조 · 법인세법 제15조 · 법인세법 제52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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