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의 취득 및 양도등과 관련하여 명의를 위장하여 소득을 얻은 경우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됨

대법원 서울고등법원-2014-누-726, 선고 2014. 7. 16.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4-누-726
선고일
2014. 7. 16.
소관
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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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증권의 취득·양도와 관련하여 명의를 위장해 소득을 얻은 경우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 ‍​​‌​‌​​​‌​‌‌​​남의 이름으로 주식을 거래해 소득을 얻는 명의위장 행위는 과세관청의 조세 부과·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은닉 행위로 평가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부정행위가 없는 통상의 부과제척기간이 아니라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에 따른 장기 제척기간이 적용된다. ‍​‌​​‌‌‌‌​​​​‌서울고등법원은 이러한 명의위장 소득에 대해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인정하였다.

【제목】

유가증권의 취득 및 양도등과 관련하여 명의를 위장하여 소득을 얻은 경우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됨

【요지】

원고는 타인의 명의로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고 양도한 행위는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 거래임을 은폐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해당 법인세의 부과제척기간은 10년임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 법인세법 제14조 · 법인세법 제15조 · 법인세법 제52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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