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의 취득 및 양도등과 관련하여 명의를 위장하여 소득을 얻은 경우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됨
대법원 서울고등법원-2014-누-726, 선고 2014. 7. 16.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2014-누-726
- 선고일
- 2014. 7. 16.
유가증권의 취득·양도와 관련하여 명의를 위장해 소득을 얻은 경우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 남의 이름으로 주식을 거래해 소득을 얻는 명의위장 행위는 과세관청의 조세 부과·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은닉 행위로 평가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부정행위가 없는 통상의 부과제척기간이 아니라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에 따른 장기 제척기간이 적용된다. 서울고등법원은 이러한 명의위장 소득에 대해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인정하였다.
유가증권의 취득 및 양도등과 관련하여 명의를 위장하여 소득을 얻은 경우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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