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거래가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대법원-2018-두-46759, 선고 2018. 9. 13.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대법원-2018-두-46759
선고일
2018. 9. 13.
소관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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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쟁점 거래는 실제 재화의 이동 없이 이루어진 가공거래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영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 ‍​​‌​‌​​​‌‌​‌​​실물 없는 거래를 바탕으로 발급된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가 예정한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다. ‍​​‌‌​‌‌​‌‌‌​‌또한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 외의 사유로 잘못 적힌 경우에 해당하지도 않아, 예외적으로 세금계산서의 효력을 인정받을 수도 없다. ‍‌​​​‌‌‌‌‌​‌​​대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쟁점 거래가 가공거래임을 전제로 납세자의 영세율 적용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제목】

이 사건 거래가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요지】

이 사건 쟁점 거래는 실물의 거래 없이 가공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고,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 외의 사유로 잘못 적힌 경우에 해당 하는 것도 아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2조

【하급심】

수원지방법원-2015-구합-68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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