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거래가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대법원-2018-두-46759, 선고 2018. 9. 13.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대법원-2018-두-46759
- 선고일
- 2018. 9. 13.
이 사건 쟁점 거래는 실제 재화의 이동 없이 이루어진 가공거래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영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 실물 없는 거래를 바탕으로 발급된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가 예정한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다. 또한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 외의 사유로 잘못 적힌 경우에 해당하지도 않아, 예외적으로 세금계산서의 효력을 인정받을 수도 없다. 대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쟁점 거래가 가공거래임을 전제로 납세자의 영세율 적용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제목】
이 사건 거래가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요지】
이 사건 쟁점 거래는 실물의 거래 없이 가공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고,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 외의 사유로 잘못 적힌 경우에 해당 하는 것도 아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2조
【하급심】
수원지방법원-2015-구합-68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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