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와 건물(주택)을 일괄양도하여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할 경우 주택부분의 기준시가는 개별주택가격을 적용함

대법원 서울행정법원-2018-구단-78049, 선고 2019. 6. 19.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8-구단-78049
선고일
2019. 6. 19.
소관
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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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와 건물(주택)을 일괄양도하여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할 경우, 주택부분의 기준시가는 개별주택가격을 적용한다. ‍​​‌​‌​​​‌​​‌​​토지 건물 같이 팔 때 세금을 정할 때 양도가액이 토지·건물별로 구분되지 않으면 기준시가 비율로 안분하는데, 이때 주택은 토지와 건물을 통합 평가한 개별주택가격을 그 기준시가로 삼는다는 판단이다. ‍​​‌‌‌‌‌‌​​‌‌‌‍‌‌‌​‌​​​‌‌​​‌서울행정법원은 이러한 안분계산 방식을 적법한 것으로 보았다.

【제목】

토지와 건물(주택)을 일괄양도하여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할 경우 주택부분의 기준시가는 개별주택가격을 적용함

【요지】

토지와 건물의 양도가액을 구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각 기준시가 비율로 안분하여야 하고, 건물이 주택인 경우에는 주택 부분의 기준시가는 개별주택가격, 각 토지의 기준시가는 개별공시가격으로 보아야 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0조 · 소득세법 제99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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