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판례

토지와 건물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할 수 있음

대법원 대전지방법원-2016-구단-100104, 선고 2017. 1. 19.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2016-구단-100104
선고일
2017. 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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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하면서 각각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할 수 있다. 토지와 건물의 가격을 나누는 기준이 계약서 등으로 명확하지 않은 경우,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없으므로 각 자산의 기준시가 비율로 전체 공급가액을 배분하는 방법이 적용된다. 이는 토지·건물 일괄공급 시 과세대상인 건물분과 면세대상인 토지분을 구분하기 위한 안분 기준으로 활용된다.

토지와 건물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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