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판례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때로 보아, 거래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처분은 적법함

대법원 서울고등법원-2014-누-64799, 선고 2015. 4. 9.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4-누-64799
선고일
2015. 4.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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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와 건물 등을 일괄 공급하면서 그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 해당하므로, 거래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과세처분은 적법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토지 건물 한꺼번에 팔 때 세금을 어떻게 나눌지가 쟁점으로, 당사자가 정한 구분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없어 기준시가 비례 안분 방식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서울고등법원 2014누64799 판결이다.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때로 보아, 거래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처분은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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