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때로 보아, 거래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처분은 적법함
대법원 서울고등법원-2014-누-64799, 선고 2015. 4. 9.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2014-누-64799
- 선고일
- 2015. 4. 9.
- 소관
- 서울고등법원
토지와 건물 등을 일괄 공급하면서 그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 해당하므로, 거래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과세처분은 적법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토지 건물 한꺼번에 팔 때 세금을 어떻게 나눌지가 쟁점으로, 당사자가 정한 구분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없어 기준시가 비례 안분 방식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서울고등법원 2014누64799 판결이다.
【제목】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때로 보아, 거래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처분은 적법함
【요지】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란, 가액 구분이 되어 있지만 객관적 가치, 거래목적, 공시가격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없는 경우, 가액 구분이 당사자 사이 진정한 합의에 의한 것이 아니거나 통상의 거래관행을 현저히 벗어나 조세회피목적 외에는 합리적 가액 구분으로 볼 수 없는 경우도 포함됨
【하급심】
수원지방법원-2014-구단-87
관련 문서
일괄양도시 건물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가액을 안분계산 함
토지·건물 일괄양도로 양도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각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한 처분은 적법(심리불속행 기각)
매매계약서상 건물 양도가액을 0원으로 기재하였으나 토지, 건물을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한 처분은 정당함
건물 양도가액을 0원으로 기재해도 기준시가 안분계산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가액구분이 불분명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기준시가에 따라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양도가액을 안분계산한 것은 적법함
토지·건물 가액구분이 불분명하여 기준시가로 양도가액을 안분계산한 처분은 적법(기각)
토지와 건물(주택)을 일괄양도하여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할 경우 주택부분의 기준시가는 개별주택가격을 적용함
토지·건물 일괄양도 시 주택부분 기준시가 안분계산은 개별주택가격을 적용한다
토지와 건물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할 수 있음
토지·건물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공급계약일 현재 기준시가에 비례해 안분계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