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와 건물의 개별 거래가액이 불분명한 이상,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안분하여 계산한 건물의 가액과 비품 거래가액을 합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임.
대법원 부산지방법원-2013-구합-3086, 선고 2014. 10. 10.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부산지방법원-2013-구합-3086
- 선고일
- 2014. 10. 10.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하면서 각각의 개별 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안분하여 계산한 건물 가액에 비품 거래가액을 합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토지 건물 일괄매매에서 건물값을 얼마로 볼지가 다투어진 사안으로, 실지거래가액에 따른 구분이 불가능한 이상 면세대상인 토지분과 과세대상인 건물분을 기준시가 비율로 안분하는 방법이 인정되었다. 여기에 별도로 거래된 비품 대금을 더한 금액이 과세되는 공급가액을 구성한다.
토지와 건물의 개별 거래가액이 불분명한 이상,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안분하여 계산한 건물의 가액과 비품 거래가액을 합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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