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판례

(심리불속행) 원고가 제공하는 용역이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에 해당하여 영세율 적용 대상인지 여부

대법원 대법원-2020-두-55930, 선고 2021. 3. 25.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대법원-2020-두-55930
선고일
2021. 3.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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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제공한 용역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에 해당하여 영세율 적용 대상이라는 것이 결론이며,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 판단에 대한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하여 원심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원심은 해당 용역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 나목이 정한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에 해당하는지를 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판단하였다. 결국 영세율 적용 업종에 해당하는지는 그 용역이 위 산업분류상 업종에 실제로 포섭되는지에 따라 갈리며, 이 사건에서는 포섭이 인정되었다.

제목

(심리불속행) 원고가 제공하는 용역이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에 해당하여 영세율 적용 대상인지 여부

요지

(원심요지) 원고가 제공하는 용역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에 해당하므로,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 나목이 정한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에 해당하여 영세율이 적용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4조

하급심

서울고등법원-2020-누-37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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