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판례

쟁점매입세액을 안분함에 있어 과?면세사업의 공급가액 비율이 아니라 면적비율로 안분계산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대법원 대전지방법원-2019-구합-101341, 선고 2020. 4. 9.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2019-구합-101341
선고일
2020. 4.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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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함께 하는 겸영사업자의 쟁점 공통매입세액은 면적비율이 아니라 과세·면세사업의 공급가액 비율로 안분계산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법령은 공통매입세액의 안분 기준을 공급가액 비율로 정하고 있고, 면적비율 등 다른 기준은 법령이 정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납세자는 과세 면세 같이 하는 사업의 매입세액을 면적으로 나눠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면적비율이 과세·면세 공급가액의 실질을 더 정확히 반영한다고 볼 사정이 인정되지 않았다. 따라서 공급가액 비율에 따른 과세관청의 안분계산이 적법하다고 보아 납세자의 청구는 기각되었다.

쟁점매입세액을 안분함에 있어 과?면세사업의 공급가액 비율이 아니라 면적비율로 안분계산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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