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농어업경영체 등록을 하지 아니한 농민에게 판매한 사료는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님
대법원 대법원-2019-두-46282, 선고 2019. 10. 31.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대법원-2019-두-46282
- 선고일
- 2019. 10. 31.
농어업경영체 등록을 하지 아니한 축산업자에게 판매한 동물용 사료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니다. 대법원은 원심(서울고등법원 2018누56048)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하였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사료에 영세율이 적용되려면 공급받는 상대방이 농어업경영체로 등록된 농·축산업자여야 하는데, 등록하지 아니한 농민에게 판매한 사료는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해당 사료 공급분에 영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며, 미등록 농민에게 판매한 사료 세금 문제에서는 상대방의 등록 여부가 핵심 요건임을 확인하였다.
【제목】
(심리불속행) 농어업경영체 등록을 하지 아니한 농민에게 판매한 사료는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님
【요지】
(원심요지) 농어업경영체 등록을 하지 아니한 축산업자에게 판매한 동물용 사료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상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5조
【하급심】
서울고등법원-2018-누-56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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