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율 관련서류 제출 없이 본인제품이 타인을 통해 수출되었다는 사유만으로는 영세율 적용대상으로 볼 수 없음

대법원 서울행정법원-2014-구합-66328, 선고 2015. 12. 24.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4-구합-66328
선고일
2015. 12. 24.
소관
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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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율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채 본인 제품이 타인을 통해 수출되었다는 사유만으로는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으로 볼 수 없다. ‍​​‌​‌​​​‌​‌​​​서울행정법원은 이러한 취지에서 납세자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영세율은 수출 등에 한해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제도이므로, 그 적용을 주장하는 자가 영세율 첨부서류 등을 통해 재화가 실제로 자신에 의해 수출되었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남 통해 수출한 부가세를 영세율로 인정받는 데 필요한 관련서류 제출이 없었고, 단지 자기 제품이 타인을 거쳐 수출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영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제목】

영세율 관련서류 제출 없이 본인제품이 타인을 통해 수출되었다는 사유만으로는 영세율 적용대상으로 볼 수 없음

【요지】

원고가 해외업체와 직접 계약관계에 있음을 확인할 만한 증거가 없고, 수출대행업무를 B무역에 위탁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을 감안하더라도 의류배송 후 원고는 거래에 관한 관심정도가 전무한 점, B무역이 수출신고명의 등에 대한 결정권한을 갖고 대금보관·환차손익부담 등에 있어 대금 귀속주체로 행동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를 수출당사자로 보기 어려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1조 · 국세기본법 제15조 · 국세기본법 제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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