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율 관련서류 제출 없이 본인제품이 타인을 통해 수출되었다는 사유만으로는 영세율 적용대상으로 볼 수 없음
대법원 서울행정법원-2014-구합-66328, 선고 2015. 12. 24.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2014-구합-66328
- 선고일
- 2015. 12. 24.
영세율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채 본인 제품이 타인을 통해 수출되었다는 사유만으로는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으로 볼 수 없다. 서울행정법원은 이러한 취지에서 납세자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영세율은 수출 등에 한해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제도이므로, 그 적용을 주장하는 자가 영세율 첨부서류 등을 통해 재화가 실제로 자신에 의해 수출되었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남 통해 수출한 부가세를 영세율로 인정받는 데 필요한 관련서류 제출이 없었고, 단지 자기 제품이 타인을 거쳐 수출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영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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