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판례

원고는 거래처가 실제 공급자라고 믿었고, 그와 같이 믿은 데에 과실이 없는 선의의 거래 당사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함

대법원 서울행정법원-2013-구합-26545, 선고 2014. 6. 5.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3-구합-26545
선고일
2014. 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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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거래처가 실제 공급자라고 믿었고 그렇게 믿은 데에 과실이 없는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위장 세금계산서라도 공급받는 자가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가 허용되며, 세금계산서를 받은 자가 명의위장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점은 과세관청이 입증해야 한다. 법원은 원고가 거래처를 실제 공급자로 믿은 데 과실이 없다고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원고는 거래처가 실제 공급자라고 믿었고, 그와 같이 믿은 데에 과실이 없는 선의의 거래 당사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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