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거래처가 실제 공급자라고 믿었고, 그와 같이 믿은 데에 과실이 없는 선의의 거래 당사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함

대법원 서울행정법원-2013-구합-26545, 선고 2014. 6. 5.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3-구합-26545
선고일
2014. 6. 5.
소관
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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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거래처가 실제 공급자라고 믿었고 그렇게 믿은 데에 과실이 없는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위장 세금계산서라도 공급받는 자가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가 허용되며, 세금계산서를 받은 자가 명의위장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점은 과세관청이 입증해야 한다. ‍​​‌​‌​​​​‌‌‌​‍‌​​​‌​​​​‌​‌​법원은 원고가 거래처를 실제 공급자로 믿은 데 과실이 없다고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제목】

원고는 거래처가 실제 공급자라고 믿었고, 그와 같이 믿은 데에 과실이 없는 선의의 거래 당사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함

【요지】

사업장을 방문하여 대표이사로부터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았고, 공장을 방문하여 검수조치를 취하는 등의 여러 확인조치를 취하였으며, 계약의 체결뿐만 아니라 대금의 지급도 공급자에게 한 이상, 위와 같이 알지 못한 데에 원고에게 과실이 있었다고도 할 수 없음

【관련법령】

제17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하급심】

조심-2013-서-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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