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제공한 재화 및 용역의 공급이 부가가치세법 제24조【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에 따른 영세율 적용대상인지 여부

대법원 서울고등법원-2020-누-41353, 선고 2020. 11. 25.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0-누-41353
선고일
2020. 11. 25.
소관
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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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공급한 재화 및 용역이 부가가치세법 제24조에 따른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가 이 사건의 쟁점이다. ‍​​‌​‌​​​‌‌​​​​달러 등 외화로 받은 용역 부가세를 0%로 볼 수 있는지가 핵심으로, 해당 공급이 같은 조가 정한 외화 획득 재화·용역의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따라 영세율 적용 여부가 갈린다. ‍​​‌‌​​‌​‌‌​‌‌‍​​​​​‌​​‌‌​​​다만 제공된 본문에는 위 쟁점만 적시되어 있을 뿐, 서울고등법원 2020누41353의 구체적 처분 결과(인용·기각·각하 등)와 판단 근거는 담겨 있지 않다.

【제목】

원고가 제공한 재화 및 용역의 공급이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

에 따른 영세율 적용대상인지 여부

【요지】

원고가 제공한 재화의 공급은 영세율 적용대상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나, 용역의 공급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또는 ‘사업지원 서비스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 보기 어려워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4조

【하급심】

서울행정법원-2019-구합-56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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