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법령이 정하는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해 과세표준이 영세율 적용대상임이 확인되는 때에는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음
대법원 서울고등법원-2019-누-42244, 선고 2020. 8. 19.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2019-누-42244
- 선고일
- 2020. 8. 19.
- 소관
- 서울고등법원
관련 법령이 정한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더라도, 당해 과세표준이 영세율 적용대상임이 확인되는 때에는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 영세율 첨부서류의 제출은 영세율 적용의 실체적 요건이 아니라 과세관청의 확인을 돕기 위한 협력의무(절차적 의무)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영세율 서류를 빠뜨린 경우에도 실제 거래가 영세율 적용대상임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면, 서류 미제출만을 이유로 영세율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 법원은 이러한 법리에 따라 해당 과세표준에 대한 영세율 적용을 인정하였다.
【제목】
관련 법령이 정하는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해 과세표준이 영세율 적용대상임이 확인되는 때에는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음
【요지】
원고가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 시 부가세법 시행령에 규정된 ‘수출신고필증’ 등을 제출하지 못하였더라도, 원고가 외국법인에게 판매한 이 사건 물품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에 해당하여 영세율 적용대상으로 봄이 타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1조
【하급심】
서울행정법원-2018-구합-55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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