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법령이 정하는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해 과세표준이 영세율 적용대상임이 확인되는 때에는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음

대법원 서울고등법원-2019-누-42244, 선고 2020. 8. 19.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9-누-42244
선고일
2020. 8. 19.
소관
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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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이 정한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더라도, 당해 과세표준이 영세율 적용대상임이 확인되는 때에는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 ‍​​‌​‌​​​‌​‌​​​영세율 첨부서류의 제출은 영세율 적용의 실체적 요건이 아니라 과세관청의 확인을 돕기 위한 협력의무(절차적 의무)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영세율 서류를 빠뜨린 경우에도 실제 거래가 영세율 적용대상임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면, 서류 미제출만을 이유로 영세율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 ‍‌‌​​‌​​‌‌‌​‌​법원은 이러한 법리에 따라 해당 과세표준에 대한 영세율 적용을 인정하였다.

【제목】

관련 법령이 정하는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해 과세표준이 영세율 적용대상임이 확인되는 때에는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음

【요지】

원고가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 시 부가세법 시행령에 규정된 ‘수출신고필증’ 등을 제출하지 못하였더라도, 원고가 외국법인에게 판매한 이 사건 물품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에 해당하여 영세율 적용대상으로 봄이 타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1조

【하급심】

서울행정법원-2018-구합-55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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