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판례

관련 법령이 정하는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해 과세표준이 영세율 적용대상임이 확인되는 때에는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음

대법원 서울고등법원-2019-누-42244, 선고 2020. 8. 19.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9-누-42244
선고일
2020. 8.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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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이 정한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더라도, 당해 과세표준이 영세율 적용대상임이 확인되는 때에는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 영세율 첨부서류의 제출은 영세율 적용의 실체적 요건이 아니라 과세관청의 확인을 돕기 위한 협력의무(절차적 의무)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영세율 서류를 빠뜨린 경우에도 실제 거래가 영세율 적용대상임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면, 서류 미제출만을 이유로 영세율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 법원은 이러한 법리에 따라 해당 과세표준에 대한 영세율 적용을 인정하였다.

관련 법령이 정하는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해 과세표준이 영세율 적용대상임이 확인되는 때에는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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