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매입세액을 안분함에 있어 과?면세사업의 공급가액 비율이 아니라 면적비율로 안분계산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대법원 대전고등법원-2020-누-10881, 선고 2021. 1. 21.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대전고등법원-2020-누-10881
- 선고일
- 2021. 1. 21.
- 소관
- 대전고등법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함께 영위하는 겸영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과세·면세사업의 공급가액 비율로 안분계산하는 것이 원칙이다. 공급가액이 아니라 면적비율로 안분하여야 한다는 납세자 주장은, 공급가액으로 계산할 수 없거나 계산이 불합리한 경우 또는 신축·취득한 건물의 과세·면세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경우 등 시행령이 정한 예외 요건을 갖춘 때에 한하여 받아들여질 수 있다. 과세 면세 겸업 매입세액 안분에서 그러한 예외 사정이 증명되지 않는 한 공급가액 비율에 의한 안분이 정당하며, 면적비율 안분 주장만으로는 원칙적 안분방법을 배제할 수 없다. (제공된 본문에 판단·처분결과가 없어 구체적 인용/기각 결과는 명시하지 않음.)
【제목】
쟁점매입세액을 안분함에 있어 과・면세사업의 공급가액 비율이 아니라 면적비율로 안분계산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요지】
임차건물은 여러 층으로 이루어져 건물의 각 층수, 위치, 면적 등에 따라 임대 가치평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임차료가 전용면적의 크기에 따라 반듯이 비례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40조 · 부가가치세법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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