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건물에서 발생하는 공통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총 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산정

대법원 서울행정법원-2019-구합-53587, 선고 2019. 12. 3.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9-구합-53587
선고일
2019. 12. 3.
소관
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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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건물에서 발생하는 공통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총 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산정한다.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면세공급가액 비율만큼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지 못하는데, 임차건물에서 발생한 공통매입세액 역시 이 원칙을 따른다. ‍​​‌‌‌​‌‌‌‌‌​​건물을 임대하며 발생한 부가세를 어떻게 나눌지 문제된 사건에서, 법원은 면적 등 다른 기준이 아니라 공급가액 비율에 의한 안분을 원칙으로 판단하였다.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의 일반원칙을 임차건물 사안에 적용한 것이다.

【제목】

임차건물에서 발생하는 공통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총 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산정

【요지】

임차건물 중 면세사업과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실질귀속이 분명하게 구분된다고 보기 어렵다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 제1항이 규정하는 공통매입세액 안분기준에 따라 산정하여야 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8조 · 부가가치세법 제40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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