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판례

(심리불속행) 변호사 소송용역의 대한 용역의 공급시기는 판결확정일이 아닌 관련 보수금소송에 따른 확정일을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아야 함.

대법원 대법원-2014-두-43240, 선고 2015. 1. 29.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대법원-2014-두-43240
선고일
2015. 1. 29.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변호사 소송위임계약의 성공사례금에 대한 용역의 공급시기는 위임소송의 판결확정일이 아니라 성공보수를 둘러싼 관련 보수금소송의 확정일로 보아야 한다. 위임소송은 승소판결일에 역무 제공이 완료되었으나, 성공사례금 산정 기준인 경제적 이익의 해석을 둘러싼 다툼으로 공급가액이 불확정 상태에 있다가 보수금 소송의 완결로 비로소 공급가액이 확정되었으므로, 이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봄이 상당하다. 변호사 수임료 부가세를 언제 신고해야 하는지가 쟁점으로, 대법원은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따라 원심의 이러한 판단을 수긍하여 상고를 심리불속행 기각하였다.

제목

(심리불속행) 변호사 소송용역의 대한 용역의 공급시기는 판결확정일이 아닌 관련 보수금소송에 따른 확정일을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아야 함.

요지

(원심 요지) 소송위임계약상 용역은 위임소송의 승소판결일에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었지만, 성공사례금 산정을 둘러싸고 그 고려 요소인 경제적 이익의 해석에 관한 다툼이 생겨 공급가액이 불확정 상태로 있다가 보수금 소송의 완결로 공급가액이 확정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때 용역의 공급시기로 봄이 상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

관련 문서

판례선고 2008. 4. 10.

사용승인일을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아 등록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건설용역 완료시기가 불분명해 사용승인일을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아 등록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

판례선고 2014. 11. 7.

원고가 CC건설에게 지급한 공사대금은 모두 선급금에 해당하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때가 공급시기에 해당함.

원고 지급 공사대금은 전부 선급금이어서 세금계산서 발급받은 때를 용역 공급시기로 본 판례

판례선고 2013. 5. 15.

이 사건 매출 및 매입세금계산서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전에 발행ㆍ교부된 것으로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용역 공급시기 이전 발행된 매출·매입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

판례선고 2013. 12. 13.

중간지급조건부 용역공급시기는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때이고 실제 그 대가의 지급 여부와 관계 없이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함

중간지급조건부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가 지급 여부와 무관하게 공사대금 지급 약정일에 도래한다

판례선고 2013. 3. 27.

쟁점공사의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의 공급시기가 다르다고 한 처분청의 매입세액공제 거부처분은 위법함

공사 실제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상 공급시기가 다르다며 매입세액공제를 거부한 처분은 위법(취소)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백승택 세무사가 직접 검토하고 맞춤 방안을 안내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