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커머스 업체를 통하여 상품을 판매하면서 각 딜별로 판매기간을 설정하여 판매한 재화의 공급시기는 그 대금의 정산일이 아닌 해당 딜의 종료일임

대법원 서울행정법원-2019-구합-54429, 선고 2020. 1. 16.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9-구합-54429
선고일
2020. 1. 16.
소관
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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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커머스 업체를 통해 각 딜별로 판매기간을 설정하여 판매한 재화의 공급시기는 그 대금의 정산일이 아니라 해당 딜의 종료일이다. ‍​​‌​‌​​​‌​​‌​​소셜커머스 매출 부가세 시기를 정산일 기준으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되었으나, 법원은 대금 정산일이 아닌 각 딜의 판매기간이 종료되는 날을 재화가 공급된 시점으로 판단하였다. ‍​​‌‌‌​‌​‌‌‌​‌대금 정산일은 판매대금을 사후 청산하는 절차에 불과하므로 공급시기를 좌우하는 기준이 될 수 없다. ‍‌​‌​‌‌​​‌‌​​​공급시기가 어느 과세기간에 귀속되는지에 따라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시기가 달라지므로, 딜 종료일이 속한 과세기간을 기준으로 매출을 인식해야 함을 의미한다.

【제목】

소셜커머스 업체를 통하여 상품을 판매하면서 각 딜별로 판매기간을 설정하여 판매한 재화의 공급시기는 그 대금의 정산일이 아닌 해당 딜의 종료일임

【요지】

소셜커머스 업체를 통하여 상품을 판매하면서 각 딜별로 판매기간을 설정하여 판매한 재화의 공급시기는 그 대금의 정산일이 아닌 해당 딜의 종료일로 봄이 타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 부가가치세법 제15조 · 법인세법 제40조

【하급심】

조심-2018-서-2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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