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커머스 업체를 통하여 상품을 판매하면서 각 딜별로 판매기간을 설정하여 판매한 재화의 공급시기는 그 대금의 정산일이 아닌 해당 딜의 종료일임
대법원 서울행정법원-2019-구합-54429, 선고 2020. 1. 16.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2019-구합-54429
- 선고일
- 2020. 1. 16.
소셜커머스 업체를 통해 각 딜별로 판매기간을 설정하여 판매한 재화의 공급시기는 그 대금의 정산일이 아니라 해당 딜의 종료일이다. 소셜커머스 매출 부가세 시기를 정산일 기준으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되었으나, 법원은 대금 정산일이 아닌 각 딜의 판매기간이 종료되는 날을 재화가 공급된 시점으로 판단하였다. 대금 정산일은 판매대금을 사후 청산하는 절차에 불과하므로 공급시기를 좌우하는 기준이 될 수 없다. 공급시기가 어느 과세기간에 귀속되는지에 따라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시기가 달라지므로, 딜 종료일이 속한 과세기간을 기준으로 매출을 인식해야 함을 의미한다.
소셜커머스 업체를 통하여 상품을 판매하면서 각 딜별로 판매기간을 설정하여 판매한 재화의 공급시기는 그 대금의 정산일이 아닌 해당 딜의 종료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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