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건물을 대물 변제하는 경우 건물의 공급시기는 당해 건물을 이용 가능하는 때로 보아야 함

대법원 대법원-2012-두-23204, 선고 2013. 1. 31.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대법원-2012-두-23204
선고일
2013. 1. 31.
소관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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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을 대물변제하는 경우 그 건물의 재화 공급시기는 당해 건물을 이용 가능하게 하는 때로 보아야 한다. ‍​​‌​‌​​​‌​​​​​재건축조합이 계약에 따라 일반분양 아파트 전부를 시공사에 공사비 대가로 대물변제한 사안으로, 대물변제는 건물의 인도로써 완료되므로 그 공급시기 역시 건물을 이용 가능하게 하는 때가 된다. ‍​​‌‌​​‌‌‌​‌‌‌원심(대전고등법원)은 이러한 법리에 따라 당초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고, 대법원은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여 원심을 확정하였다. ‍​‌​‌​‌​​‌​‌‌‌따라서 아파트로 공사비를 대신 지급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공급시기는 건물을 실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시점으로 확정된다.

【제목】

(심리불속행) 건물을 대물 변제하는 경우 건물의 공급시기는 당해 건물을 이용 가능하는 때로 보아야 함

【요지】

(원심 요지) 계약 내용에 따르면 재건축조합은 일반 분양 아파트 전부를 시공사에 공사비로 대물변제 하였고, 건물을 대물 변제하는 경우 건물의 공급시기는 당해 건물을 이용가능하게 하는 때로 보아야 하므로 당초 과세처분 적법함

【하급심】

대전고등법원-2012-누-8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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