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판례

(심리불속행) 건물을 대물 변제하는 경우 건물의 공급시기는 당해 건물을 이용 가능하는 때로 보아야 함

대법원 대법원-2012-두-23204, 선고 2013. 1. 31.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대법원-2012-두-23204
선고일
2013.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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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을 대물변제하는 경우 그 건물의 재화 공급시기는 당해 건물을 이용 가능하게 하는 때로 보아야 한다. 재건축조합이 계약에 따라 일반분양 아파트 전부를 시공사에 공사비 대가로 대물변제한 사안으로, 대물변제는 건물의 인도로써 완료되므로 그 공급시기 역시 건물을 이용 가능하게 하는 때가 된다. 원심(대전고등법원)은 이러한 법리에 따라 당초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고, 대법원은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여 원심을 확정하였다. 따라서 아파트로 공사비를 대신 지급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공급시기는 건물을 실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시점으로 확정된다.

제목

(심리불속행) 건물을 대물 변제하는 경우 건물의 공급시기는 당해 건물을 이용 가능하는 때로 보아야 함

요지

(원심 요지) 계약 내용에 따르면 재건축조합은 일반 분양 아파트 전부를 시공사에 공사비로 대물변제 하였고, 건물을 대물 변제하는 경우 건물의 공급시기는 당해 건물을 이용가능하게 하는 때로 보아야 하므로 당초 과세처분 적법함

하급심

대전고등법원-2012-누-8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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