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전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보므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

대법원 부산지방법원-2021-구합-23818, 선고 2021. 12. 2.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2021-구합-23818
선고일
2021. 12. 2.
소관
부산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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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보므로, 해당 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따라서 폐업 후 들어온 매출 세금이라도 폐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로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이는 폐업 전 이미 공급이 이루어진 재화의 공급시기만 폐업 이후로 늦춰지는 경우의 과세공백을 막기 위한 공급시기 특례에 따른 것이다. ‍‌‌‌‌​‌​‌‌​‌​​부산지방법원은 이러한 법리에 따라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제목】

폐업전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보므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

【요지】

사업자가 폐업 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유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보므로, 이 사건 건물의 공급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며, 폐업 시 잔존재화에 해당하지 않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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