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판례

폐업전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보므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

대법원 부산지방법원-2021-구합-23818, 선고 2021. 12. 2.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2021-구합-23818
선고일
202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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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보므로, 해당 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따라서 폐업 후 들어온 매출 세금이라도 폐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로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이는 폐업 전 이미 공급이 이루어진 재화의 공급시기만 폐업 이후로 늦춰지는 경우의 과세공백을 막기 위한 공급시기 특례에 따른 것이다. 부산지방법원은 이러한 법리에 따라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폐업전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보므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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