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법상 재화의 공급시기는 ’재화의 이동이필요한 경우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를 봄으로 요물계약임을 전제로 과세한다는 원고주장 이유없다

대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가단-5199484, 선고 2015. 2. 13.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가단-5199484
선고일
2015. 2. 13.
소관
서울중앙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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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이 재화의 공급시기를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가 인도되는 때'로 정한 것을 근거로 부가가치세가 요물계약을 전제로 과세된다고 본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공급시기 규정은 부가가치세의 과세시기를 정하는 기준일 뿐, 재화 공급거래의 성립요건이나 계약의 법적 성질(요물계약 여부)을 규율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물건 넘긴 시점을 부가세 과세시기로 삼는 것과 계약의 성립요건을 결부시킨 원고 주장은 배척되었다.

【제목】

부가세법상 재화의 공급시기는 ’재화의 이동이필요한 경우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를 봄으로 요물계약임을 전제로 과세한다는 원고주장 이유없다

【요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시기는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를 보고, 법인세법상의 수익금액도 수익이 확정하는 때로 보아야 하는 것이므로 요물계약임을 전제로 공급시기를 부동산 양도시점으로 보아야한다는 원고주장과 이 사건 부과처분에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라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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