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판례

(심리불속행)건물 사용승인일 이후에도 계속 공사가 진행되었다는 입증이 없는 경우 사용승인일이 공급시기임

대법원 대법원-2015-두-58263, 선고 2016. 3. 10.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대법원-2015-두-58263
선고일
2016. 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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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사용승인일 이후에도 공사가 계속 진행되었다는 객관적 자료를 원고가 제시하지 못하는 이상, 사용승인일이 재화의 공급시기이고 그 과세기간이 지난 뒤 발급된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하여 원심 판단을 그대로 확정하였다. 공사 끝나고 끊은 세금계산서라도 실제 공사가 사용승인일 이후까지 이어졌음을 납세자가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하는데, 그러한 입증이 없어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을 공급시기로 본 것이다.

제목

(심리불속행)건물 사용승인일 이후에도 계속 공사가 진행되었다는 입증이 없는 경우 사용승인일이 공급시기임

요지

(원심요지)건물 사용승인일 이후에도 계속 공사를 진행하였다는 객관적인 자료를 원고가 제시하지 못하는 점에 비춰볼 때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후에 발급된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하급심

서울행정법원-2014-구합-12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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