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건물 사용승인일 이후에도 계속 공사가 진행되었다는 입증이 없는 경우 사용승인일이 공급시기임
대법원 대법원-2015-두-58263, 선고 2016. 3. 10.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대법원-2015-두-58263
- 선고일
- 2016. 3. 10.
- 소관
- 대법원
건물 사용승인일 이후에도 공사가 계속 진행되었다는 객관적 자료를 원고가 제시하지 못하는 이상, 사용승인일이 재화의 공급시기이고 그 과세기간이 지난 뒤 발급된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하여 원심 판단을 그대로 확정하였다. 공사 끝나고 끊은 세금계산서라도 실제 공사가 사용승인일 이후까지 이어졌음을 납세자가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하는데, 그러한 입증이 없어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을 공급시기로 본 것이다.
【제목】
(심리불속행)건물 사용승인일 이후에도 계속 공사가 진행되었다는 입증이 없는 경우 사용승인일이 공급시기임
【요지】
(원심요지)건물 사용승인일 이후에도 계속 공사를 진행하였다는 객관적인 자료를 원고가 제시하지 못하는 점에 비춰볼 때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후에 발급된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하급심】
서울행정법원-2014-구합-12802
관련 문서
잔금청산일과 소유권이전등기일이 다른 경우의 재화의 공급시기
소유권이전등기 후 근저당 인수로 잔금청산한 건물의 재화의 공급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일로 본 사례
부동산 공급받은 시기를 잔금청산일, 소유권이전등기일이 아닌 가압류 해제일이 사용수익일이라는 주장의 당부
부동산 공급받은 시기를 가압류 해제일이 아닌 잔금청산일·소유권이전등기일로 판단해 납세자 주장을 배척
(심리불속행) 건물을 대물 변제하는 경우 건물의 공급시기는 당해 건물을 이용 가능하는 때로 보아야 함
건물을 대물변제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는 건물을 이용 가능하게 하는 때로 보아 당초 과세처분 적법(상고기각)
부가세법상 재화의 공급시기는 ’재화의 이동이필요한 경우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를 봄으로 요물계약임을 전제로 과세한다는 원고주장 이유없다
부가세 재화의 공급시기를 인도시점으로 정한 것이 요물계약 전제 과세라는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부동산 공급받은 시기를 잔금청산일, 소유권이전등기일이 아닌 가압류 해제일이 사용수익일이라는 주장의 당부
부동산의 재화의 공급시기를 잔금청산일이 아닌 가압류 해제일(사용수익일)로 볼 수 있는지 — 원고 주장 배척(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