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용역이 영세율이 적용되는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에 해당하는지와 ‘국외제공 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서울행정법원-2016-구합-74835, 선고 2017. 3. 24.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2016-구합-74835
- 선고일
- 2017. 3. 24.
- 소관
- 서울행정법원
이 사건은 원고가 제공한 용역이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에 해당하는지, 또한 영세율 대상인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국외제공 용역)'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된 서울행정법원 사건이다. 해외 관련 용역에 부가세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를 두고, 용역의 성격과 공급 장소가 영세율 적용 요건에 부합하는지가 다투어졌다. 국외제공 용역 영세율은 부가가치세법 제22조가, 사업지원 서비스업 관련 영세율은 외화 획득 용역을 규정한 부가가치세법 제24조 등이 근거가 된다. 다만 제공된 본문에는 쟁점만 제시되어 있고 구체적 사실관계와 법원의 처분 결과(인용·기각 등)는 기재되어 있지 않다.
【제목】
이 사건 용역이 영세율이 적용되는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에 해당하는지와 ‘국외제공 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원고가 국외 호텔업자에게 제공한 용역의 주된 내용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에 해당하며 이 사건 용역의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이 이루어진 곳이 국내이므로 ‘국외제공 용역’으로 볼 수 없으므로 영세율이 적용되는 용역이 아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0조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 부가가치세법 제20조 · 부가가치세법 제24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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