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용역이 영세율이 적용되는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에 해당하는지와 ‘국외제공 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서울행정법원-2016-구합-74835, 선고 2017. 3. 24.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6-구합-74835
선고일
2017. 3. 24.
소관
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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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원고가 제공한 용역이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에 해당하는지, 또한 영세율 대상인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국외제공 용역)'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된 서울행정법원 사건이다. ‍​​‌​‌​​​‌​‌​​​해외 관련 용역에 부가세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를 두고, 용역의 성격과 공급 장소가 영세율 적용 요건에 부합하는지가 다투어졌다. ‍​​‌‌‌‌‌​​​​‌‌국외제공 용역 영세율은 부가가치세법 제22조가, 사업지원 서비스업 관련 영세율은 외화 획득 용역을 규정한 부가가치세법 제24조 등이 근거가 된다. ‍​‌​‌‌​​‌‌​​​​다만 제공된 본문에는 쟁점만 제시되어 있고 구체적 사실관계와 법원의 처분 결과(인용·기각 등)는 기재되어 있지 않다.

【제목】

이 사건 용역이 영세율이 적용되는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에 해당하는지와 ‘국외제공 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원고가 국외 호텔업자에게 제공한 용역의 주된 내용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에 해당하며 이 사건 용역의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이 이루어진 곳이 국내이므로 ‘국외제공 용역’으로 볼 수 없으므로 영세율이 적용되는 용역이 아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0조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 부가가치세법 제20조 · 부가가치세법 제24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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