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이 사건 거래가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대법원-2017-두-75842, 선고 2018. 4. 12.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대법원-2017-두-75842
- 선고일
- 2018. 4. 12.
원고가 이 사건 금원의 실질귀속자에 해당하므로, 원심의 판단에 잘못이 없어 상고는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되었다. 대법원은 이 사건 거래의 영세율 적용 여부와 관련해 명의가 아닌 실제 사업자가 누구인지를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판단하였고, 원고가 거래대금의 실질적 귀속 주체라는 원심 판단을 정당하다고 보았다.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하여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한 것으로, 남의 명의로 한 거래 세금의 귀속 판단이 쟁점이 된 사안이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상고이유가 법정 사유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 본안 판단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것이다.
【제목】
(심리불속행)이 사건 거래가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요지】
(원심요지)원고가 이 사건 금원의 실질귀속자에 해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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