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이 사건 거래가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대법원-2017-두-75842, 선고 2018. 4. 12.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대법원-2017-두-75842
선고일
2018. 4. 12.
소관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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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이 사건 금원의 실질귀속자에 해당하므로, 원심의 판단에 잘못이 없어 상고는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되었다. ‍​​‌​‌​​​‌​‌​​​대법원은 이 사건 거래의 영세율 적용 여부와 관련해 명의가 아닌 실제 사업자가 누구인지를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판단하였고, 원고가 거래대금의 실질적 귀속 주체라는 원심 판단을 정당하다고 보았다.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하여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한 것으로, 남의 명의로 한 거래 세금의 귀속 판단이 쟁점이 된 사안이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상고이유가 법정 사유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 본안 판단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것이다.

【제목】

(심리불속행)이 사건 거래가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요지】

(원심요지)원고가 이 사건 금원의 실질귀속자에 해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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