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무제공이 완료되는 때 또는 대가를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볼 수 없는 경우 역무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임

대법원 대법원-2017-두-42507, 선고 2017. 8. 18.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대법원-2017-두-42507
선고일
2017. 8. 18.
소관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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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또는 대가를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볼 수 없는 용역은,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를 해당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아야 한다. ‍​​‌​‌​​​‌​‌​​​이 사건은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과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이 정한 일반적 공급시기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는 용역이 문제된 사안이다. ‍​​‌‌‌‌‌​‌‌​‌‌‍​​​​​​​‌​‌​‌​대법원은 이러한 경우 용역 부가세를 언제로 잡아야 하는지에 관하여, 역무 제공 완료와 공급가액 확정이라는 두 요건이 모두 갖추어진 시점을 해당 용역의 공급시기로 정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제목】

역무제공이 완료되는 때 또는 대가를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볼 수 없는 경우 역무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임

【요지】

이 사건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및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의 규정이 적용될 수 없는 용역에 관련된 것으로, 용역이 어떠한 사정에 기하여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또는 대가를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볼 수 없는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를 해당 용역의 공급시기로 정한 것으로 봄이 상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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