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위장이 조세회피 목적에서 비롯되고 적극적 행위가 부가되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대법원 부산고등법원-2016-누-23943, 선고 2017. 5. 24.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부산고등법원-2016-누-23943
선고일
2017. 5. 24.
소관
부산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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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위장이 조세회피 목적에서 비롯되고 여기에 적극적 은닉 행위가 부가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상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된다. ‍​​‌​‌​​​‌‌​​​​단순히 타인 명의를 빌린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조세 부과·징수를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가 함께 있어야 부정한 행위로 인정된다는 것이 판단의 핵심이다. ‍​​‌‌​​​​‌‌​‌‌세금 안 내려고 남의 명의를 쓴 사안이라도 그 명의위장에 조세회피 의도와 적극적 부정행위가 결합되어야 통상의 부과제척기간이 아닌 10년의 장기 제척기간이 적용된다. ‍‌​​‌​‌​‌​​​‌‌이 법리에 따라 과세관청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보아 납세자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제목】

명의위장이 조세회피 목적에서 비롯되고 적극적 행위가 부가되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요지】

(1심 판결과 같음)공동사업자 중 1인만 사업자등록한 것은 명의위장에 해당하고, 명의위장이 조세회피 목적에서 비롯되고 나아가 허위 계약서 작성 등 적극적인 행위까지 부가된다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부과제척 기간 10년이 적용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하급심】

조심-2015-부-3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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