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위장이 조세회피 목적에서 비롯되고 적극적 행위가 부가되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대법원 부산고등법원-2016-누-23943, 선고 2017. 5. 24.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부산고등법원-2016-누-23943
- 선고일
- 2017. 5. 24.
- 소관
- 부산고등법원
명의위장이 조세회피 목적에서 비롯되고 여기에 적극적 은닉 행위가 부가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상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된다. 단순히 타인 명의를 빌린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조세 부과·징수를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가 함께 있어야 부정한 행위로 인정된다는 것이 판단의 핵심이다. 세금 안 내려고 남의 명의를 쓴 사안이라도 그 명의위장에 조세회피 의도와 적극적 부정행위가 결합되어야 통상의 부과제척기간이 아닌 10년의 장기 제척기간이 적용된다. 이 법리에 따라 과세관청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보아 납세자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제목】
명의위장이 조세회피 목적에서 비롯되고 적극적 행위가 부가되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요지】
(1심 판결과 같음)공동사업자 중 1인만 사업자등록한 것은 명의위장에 해당하고, 명의위장이 조세회피 목적에서 비롯되고 나아가 허위 계약서 작성 등 적극적인 행위까지 부가된다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부과제척 기간 10년이 적용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하급심】
조심-2015-부-3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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