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계별 순환개발방식의 시설현대화 사업에서 발생한 공통매입세액은 공급가액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
대법원 서울고등법원-2017-누-34799, 선고 2017. 5. 11.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2017-누-34799
- 선고일
- 2017. 5. 11.
단계별 순환개발방식으로 진행된 시설현대화 사업에서 발생한 공통매입세액은 공급가액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다. 해당 매입세액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관련되어 어느 사업에 실지귀속되는지 구분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과세와 면세를 함께 하는 사업에서 매입세액을 나누는 기준으로는 총공급가액 중 과세공급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서울고등법원은 이 사건 시설현대화 사업의 공통매입세액에 대해 이러한 공급가액 비율에 의한 안분계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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