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용역이 완료된 상태에서 공사대금 정산 및 하자보수비 등에 대한 소송은 용역의 공급시기에 영향을 줄 수 없음
대법원 서울행정법원-2016-구합-81758, 선고 2017. 7. 6.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2016-구합-81758
- 선고일
- 2017. 7. 6.
공사용역이 이미 완료된 상태라면 그 이후 진행되는 공사대금 정산이나 하자보수비 등에 관한 소송은 용역의 공급시기에 영향을 줄 수 없다. 즉 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 제공이 완료되는 때로 확정되며, 공사가 끝난 뒤 대금을 둘러싼 다툼이나 하자보수 소송이 뒤따르더라도 이미 완성된 용역의 공급시기 자체가 그에 따라 미뤄지거나 달라지지 않는다. 따라서 공사 끝난 뒤 소송 중이라는 사정만으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의 성립 시기를 늦출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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