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용역이 완료된 상태에서 공사대금 정산 및 하자보수비 등에 대한 소송은 용역의 공급시기에 영향을 줄 수 없음

대법원 서울행정법원-2016-구합-81758, 선고 2017. 7. 6.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6-구합-81758
선고일
2017. 7. 6.
소관
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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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용역이 이미 완료된 상태라면 그 이후 진행되는 공사대금 정산이나 하자보수비 등에 관한 소송은 용역의 공급시기에 영향을 줄 수 없다. ‍​​‌​‌​​​‌​‌​​​즉 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 제공이 완료되는 때로 확정되며, 공사가 끝난 뒤 대금을 둘러싼 다툼이나 하자보수 소송이 뒤따르더라도 이미 완성된 용역의 공급시기 자체가 그에 따라 미뤄지거나 달라지지 않는다. ‍​​‌​‌​‌​‌‌​​​‍​‌‌​​‌‌‌‌‌‌​‌따라서 공사 끝난 뒤 소송 중이라는 사정만으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의 성립 시기를 늦출 수는 없다.

【제목】

공사용역이 완료된 상태에서 공사대금 정산 및 하자보수비 등에 대한 소송은 용역의 공급시기에 영향을 줄 수 없음

【요지】

공사용역의 공급시기는 세금계산서가 정상발행 되었을 경우 기재내용과 같이 용역의 공급이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며, 공사대금 정산 및 하자보수비 등에 대하여 소송에서 공사잔금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공급이 완료된 용역의 하자 및 공사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한 문제일 뿐이므로 용역의 공급시기와 관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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