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금의 공급자와 실제 공급자가 다르게 기재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대법원 서울행정법원-2010-구합-18185, 선고 2011. 1. 20.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2010-구합-18185
- 선고일
- 2011. 1. 20.
- 소관
- 서울행정법원
금지금의 공급자와 실제 공급자가 다르게 기재되었다고 볼 수 없어 해당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기 어렵다. 과세관청이 거래처가 위장사업자라며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한 처분에 대해, 법원은 실물거래가 있었고 세금계산서상 공급자와 실제 공급자가 다르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에 따른 매입세액 불공제 요건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은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하나 이를 충분히 입증하지 못하였다.
【제목】
금지금의 공급자와 실제 공급자가 다르게 기재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요지】
금지금 거래에 여러 가지 납득하기 어려운 정황들이 존재한다는 사정만으로, 뒷금을 양성화하기 위한 명목상의 거래로서 재화의 공급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공급자와 실제 공급자가 다르게 기재된 것으로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부가가치세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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