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매입과 관련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대법원-2010-두-10570, 선고 2010. 9. 9.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대법원-2010-두-10570
선고일
2010. 9. 9.
소관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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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회사는 유류 실제 공급자가 세금계산서상 명의자와 다르더라도 선의·무과실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여 매입세액 공제가 인정된다. ‍​​‌​‌​​​‌‌​‌​​출하전표에 원고와 소외 지점 간 거래가 기재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실제 공급자가 소외 지점이 아님을 알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원고로서는 유류의 실제 공급자가 누구인지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다. ‍​​‌​​​‌‌​​‌​​‍‌‌​​‌​‌​​‌​​​가짜 세금계산서 매입세액이라도 공급받는 자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는 법리에 따른 판단이다.

【제목】

유류매입과 관련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출하전표에 원고 회사와 소외 지점 사이의 거래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는 사정만으로 유류의 실제 공급자가 소외 지점이 아니라는 사실을 원고 회사가 알고 있었다고 쉽게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회사로서는 유류의 실제 공급자가 누구인지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봄이 상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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