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금 거래관련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대법원 대법원-2010-두-2524, 선고 2010. 5. 27.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대법원-2010-두-2524
선고일
2010. 5. 27.
소관
대법원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금지금 거래에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는 폭탄업체가 존재한다는 사정만으로는 전체 거래 중 하나인 이 사건 거래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이 아닌 명목상 거래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위법하다. ‍​​‌‌‌​‌‌​​‌‌​‍‌​‌​‌‌​​​​​​​폭탄업체가 껴서 산 금 부가세라 하더라도 해당 거래 자체에 실물의 이동과 대금 결제가 있었다면 그 거래의 실재성을 부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원심(서울고등법원 2009누13414)의 판단 근거만으로 이 사건 거래를 가공거래로 단정한 것은 정당하지 않다는 것이다.

【제목】

금지금 거래관련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요지】

금지금으로 공급하면서 세금계산서를 작성ㆍ교부하고 그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납부하지 않는 이른바 폭탄업체가 존재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만으로 금지금과 관련한 전체거래 중의 하나인 이 사건 거래가 명목상의 거래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의 공급’이 아니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임

【하급심】

서울고등법원-2009-누-13414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세무사가 내용을 확인하고, 담당 세무사가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