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금 거래관련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대법원 대법원-2010-두-2524, 선고 2010. 5. 27.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대법원-2010-두-2524
- 선고일
- 2010. 5. 27.
금지금 거래에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는 폭탄업체가 존재한다는 사정만으로는 전체 거래 중 하나인 이 사건 거래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이 아닌 명목상 거래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위법하다. 폭탄업체가 껴서 산 금 부가세라 하더라도 해당 거래 자체에 실물의 이동과 대금 결제가 있었다면 그 거래의 실재성을 부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원심(서울고등법원 2009누13414)의 판단 근거만으로 이 사건 거래를 가공거래로 단정한 것은 정당하지 않다는 것이다.
【제목】
금지금 거래관련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요지】
금지금으로 공급하면서 세금계산서를 작성ㆍ교부하고 그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납부하지 않는 이른바 폭탄업체가 존재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만으로 금지금과 관련한 전체거래 중의 하나인 이 사건 거래가 명목상의 거래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의 공급’이 아니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임
【하급심】
서울고등법원-2009-누-13414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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