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상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수취하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창원지방법원-2015-구합-20259, 선고 2016. 2. 16.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창원지방법원-2015-구합-20259
- 선고일
- 2016. 2. 16.
- 소관
- 창원지방법원
자료상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거래당사자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무과실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사건이다.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되지 않으나,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는 선의의 거래당사자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매입세액 공제가 인정되며, 그 입증책임은 공제를 주장하는 납세자에게 있다. 이른바 가짜 거래처 세금 추징을 다투려면 거래 경위와 대금 지급 관계 등을 통해 무과실을 스스로 증명해야 한다. 본문은 쟁점만 제시되어 있어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른 최종 처분 결과는 확인되지 않는다.
【제목】
자료상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수취하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세금계산서의 발행 및 교부 경위,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가격,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된 구체적인 경로 및 과정등에 비추어 실제 공급자가 누구인지, 세금계산서의 명의자가 자료상은 아닌지에 관하여 수급자가 확인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게을리한 것에 대해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국세기본법 제14조 ·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 국세기본법 제47조의5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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