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판례

자료상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수취하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창원지방법원-2015-구합-20259, 선고 2016. 2. 16.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창원지방법원-2015-구합-20259
선고일
2016. 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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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상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거래당사자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무과실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사건이다.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되지 않으나,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는 선의의 거래당사자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매입세액 공제가 인정되며, 그 입증책임은 공제를 주장하는 납세자에게 있다. 이른바 가짜 거래처 세금 추징을 다투려면 거래 경위와 대금 지급 관계 등을 통해 무과실을 스스로 증명해야 한다. 본문은 쟁점만 제시되어 있어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른 최종 처분 결과는 확인되지 않는다.

자료상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수취하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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