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상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수취하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창원지방법원-2015-구합-20259, 선고 2016. 2. 16.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창원지방법원-2015-구합-20259
선고일
2016. 2. 16.
소관
창원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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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상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거래당사자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무과실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사건이다.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되지 않으나,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는 선의의 거래당사자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매입세액 공제가 인정되며, 그 입증책임은 공제를 주장하는 납세자에게 있다. ‍​​‌‌‌​​‌​‌‌​​이른바 가짜 거래처 세금 추징을 다투려면 거래 경위와 대금 지급 관계 등을 통해 무과실을 스스로 증명해야 한다. ‍‌‌‌​​​​‌‌​​‌​본문은 쟁점만 제시되어 있어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른 최종 처분 결과는 확인되지 않는다.

【제목】

자료상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수취하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세금계산서의 발행 및 교부 경위,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가격,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된 구체적인 경로 및 과정등에 비추어 실제 공급자가 누구인지, 세금계산서의 명의자가 자료상은 아닌지에 관하여 수급자가 확인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게을리한 것에 대해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국세기본법 제14조 ·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 국세기본법 제47조의5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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