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제공된 안테나 설치 및 접지 네트워크 설치용역이 영세율 대상인지 여부
대법원 서울행정법원-2010-구합-8522, 선고 2010. 9. 10.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2010-구합-8522
- 선고일
- 2010. 9. 10.
- 소관
- 서울행정법원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제공된 안테나 설치 및 접지 네트워크 설치용역은 영세율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 용역은 국내에서 제공되고 그 공급을 받는 상대방인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므로, 대금을 외화로 받았더라도 당시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이 적용되는 용역의 국외공급 등에 해당하지 않아 일반 세율로 과세된다는 것이다. 이처럼 해외 원청에 제공한 용역이라도 실질적으로 국내사업장을 상대로 국내에서 공급된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다.
【제목】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제공된 안테나 설치 및 접지 네트워크 설치용역이 영세율 대상인지 여부
【요지】
원고가 외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대가는 안테나 및 접지 네트워크 설치 공사의 공사대금으로 봄이 상당하고 그 돈이 원고가 이전받은 기술을 다시 소외 회사에게 적용 또는 활용하는 등의 엔지니어링 서비스를 함에 대한 대가라고 보기 어려움
관련 문서
이 사건 거래는 영세율 대상으로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음
이 사건 거래가 수출인지 수출대행인지 다툰 사안으로, 영세율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고 수출 입증이 부족해 청구가 기각됨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및 제26조의 ‘사업서비스업’은 구 한국표준산업분류표(8차 개정)의 ‘사업서비스업’을 가리키는 것임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의 사업서비스업은 8차 산업분류 기준이라 여행업 영세율 적용 불가
국유철도법에 따라 사회간접자본시설을 건설 철도청에 무상공급한 것이 영세율 적용 대상인지 여부
국유철도법에 따라 SOC시설을 철도청에 무상공급한 것은 영세율 적용 대상이 아니다
구매확인서의 발급하자가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 지 여부
구매확인서 발급하자를 알았다고 볼 증거 부족해 영세율 부인 처분 취소, 상고 기각
원고가 부가가치세법상의 영세율을 적용받기 위하여는 원고의 사업이 사업지원서비스업에 해당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받으려면 원고의 사업이 사업지원서비스업에 해당해야 한다고 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