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판례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제공된 안테나 설치 및 접지 네트워크 설치용역이 영세율 대상인지 여부

대법원 서울행정법원-2010-구합-8522, 선고 2010. 9. 10.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0-구합-8522
선고일
2010.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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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제공된 안테나 설치 및 접지 네트워크 설치용역은 영세율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 용역은 국내에서 제공되고 그 공급을 받는 상대방인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므로, 대금을 외화로 받았더라도 당시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이 적용되는 용역의 국외공급 등에 해당하지 않아 일반 세율로 과세된다는 것이다. 이처럼 해외 원청에 제공한 용역이라도 실질적으로 국내사업장을 상대로 국내에서 공급된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다.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제공된 안테나 설치 및 접지 네트워크 설치용역이 영세율 대상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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