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제공된 안테나 설치 및 접지 네트워크 설치용역이 영세율 대상인지 여부

대법원 서울행정법원-2010-구합-8522, 선고 2010. 9. 10.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0-구합-8522
선고일
2010. 9. 10.
소관
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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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제공된 안테나 설치 및 접지 네트워크 설치용역은 영세율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 용역은 국내에서 제공되고 그 공급을 받는 상대방인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므로, 대금을 외화로 받았더라도 당시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이 적용되는 용역의 국외공급 등에 해당하지 않아 일반 세율로 과세된다는 것이다. ‍​​‌‌‌‌​​​​​‌‌‍​​​‌‌‌‌‌‌‌​‌​이처럼 해외 원청에 제공한 용역이라도 실질적으로 국내사업장을 상대로 국내에서 공급된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다.

【제목】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제공된 안테나 설치 및 접지 네트워크 설치용역이 영세율 대상인지 여부

【요지】

원고가 외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대가는 안테나 및 접지 네트워크 설치 공사의 공사대금으로 봄이 상당하고 그 돈이 원고가 이전받은 기술을 다시 소외 회사에게 적용 또는 활용하는 등의 엔지니어링 서비스를 함에 대한 대가라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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