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외국인관광객에게 제공되는 관광용역 전체를 영세율이 적용되는 용역으로 볼 수 없음

대법원 대법원-2018-두-43644, 선고 2018. 8. 30.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대법원-2018-두-43644
선고일
2018. 8. 30.
소관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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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관광객에게 제공되는 관광용역 전체를 영세율이 적용되는 용역으로 볼 수 없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른 관광알선용역만이 영세율 적용 대상이다. ‍​​‌​‌​​​‌​‌‌​​원심은 법령 및 '알선'의 문언적 의미와 영세율제도의 취지를 종합하면 여행사가 제공하는 관광용역 중 알선용역만 영세율이 적용된다고 보았고, 따라서 일반세율 적용을 전제로 한 지상비(여행경비) 전체에 대한 매입세액공제는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였다. ‍​​‌​‌​‌‌‌​​‌​‍​‌​‌‌‌‌​‌​​‌​외국인 여행상품 부가세 처리와 관련해 대법원은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하여 원심을 확정하였다.

【제목】

(심리불속행) 외국인관광객에게 제공되는 관광용역 전체를 영세율이 적용되는 용역으로 볼 수 없음

【요지】

(원심 요지) 법령 및 알선의 문언적 의미와 영세율제도 취지를 종합하면 관광알선용역만을 영세율이 적용되는 용역으로 보아야 하므로 외국인관광객에게 제공되는 관광용역 전체를 영세율이 적용되는 용역으로 볼 수 없으며, 지상비 전체를 영세율이 아닌 일반세율 적용을 전제로 한 여행경비에 대한 매입세액공제가 불가능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하급심】

서울고등법원-2017-누-77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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