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고 할 수 없음

대법원 대법원-2018-두-40300, 선고 2018. 7. 27.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대법원-2018-두-40300
선고일
2018. 7. 27.
소관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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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철 거래에서 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 확인하고 거래대금을 그 계좌로 입금하였더라도,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고 볼 수 없어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은 정당하다(심리불속행 기각). ‍​​‌​‌​​​‌​‌​​​원심은 고철거래에서 무자료 거래가 다수 이루어지는 현실을 지적하며, 사업자등록증 교부는 세금계산서 업무 처리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절차일 뿐이므로 이를 확인했다는 사정만으로 선의·무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사업자등록증만 받으면 안전한지 믿고 거래한 경우라도, 그러한 형식적 확인이나 계좌입금 사실만으로는 명의위장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고 인정받기 어렵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였다.

【제목】

(심리불속행)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고 할 수 없음

【요지】

(원심 요지) 고철거래에서는 무자료 거래가 다수 이루어지는 것이 현실인 데다가, 재화의 공급에 있어서 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는 것은 세금계산서 업무의 처리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므로, 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 확인하였다거나 거래대금을 거래처의 계좌로 입금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고 할 수 없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7조

【하급심】

부산고등법원-2017-누-23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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