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무제공이 완료된 후 특약사항에 따라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공급 시기는 공사가액이 확정되는 때임
대법원 서울행정법원-2013-구합-23539, 선고 2014. 6. 26.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2013-구합-23539
- 선고일
- 2014. 6. 26.
역무 제공이 완료된 후에도 특약사항에 따라 공급가액이 사후에 확정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가 끝난 때가 아니라 그 공사가액이 확정되는 때로 본다. 용역이 물리적으로 완료되었더라도 대가가 특약에 의해 확정되어야 비로소 공급가액이 정해지므로, 공급시기 역시 그 확정 시점을 기준으로 삼는다는 취지이다. 따라서 공사가 끝난 뒤 정산으로 대금이 확정되는 거래에서는 역무 완료일이 아니라 공사가액 확정일을 기준으로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와 과세표준 귀속시기를 판단해야 한다. 다만 이 판단은 2013년 당시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시기 규정을 전제로 한 것이다.
역무제공이 완료된 후 특약사항에 따라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공급 시기는 공사가액이 확정되는 때임
관련 문서
사용승인일을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아 등록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건설용역 완료시기가 불분명해 사용승인일을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아 등록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
원고가 CC건설에게 지급한 공사대금은 모두 선급금에 해당하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때가 공급시기에 해당함.
원고 지급 공사대금은 전부 선급금이어서 세금계산서 발급받은 때를 용역 공급시기로 본 판례
이 사건 매출 및 매입세금계산서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전에 발행ㆍ교부된 것으로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용역 공급시기 이전 발행된 매출·매입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
중간지급조건부 용역공급시기는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때이고 실제 그 대가의 지급 여부와 관계 없이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함
중간지급조건부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가 지급 여부와 무관하게 공사대금 지급 약정일에 도래한다
쟁점공사의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의 공급시기가 다르다고 한 처분청의 매입세액공제 거부처분은 위법함
공사 실제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상 공급시기가 다르다며 매입세액공제를 거부한 처분은 위법(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