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무제공이 완료된 후 특약사항에 따라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공급 시기는 공사가액이 확정되는 때임

대법원 서울행정법원-2013-구합-23539, 선고 2014. 6. 26.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3-구합-23539
선고일
2014. 6. 26.
소관
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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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무 제공이 완료된 후에도 특약사항에 따라 공급가액이 사후에 확정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가 끝난 때가 아니라 그 공사가액이 확정되는 때로 본다. ‍​​‌​‌​​​‌‌​​​​용역이 물리적으로 완료되었더라도 대가가 특약에 의해 확정되어야 비로소 공급가액이 정해지므로, 공급시기 역시 그 확정 시점을 기준으로 삼는다는 취지이다. ‍​​‌‌​‌‌​​‌​​‌따라서 공사가 끝난 뒤 정산으로 대금이 확정되는 거래에서는 역무 완료일이 아니라 공사가액 확정일을 기준으로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와 과세표준 귀속시기를 판단해야 한다. ‍​‌​‌‌‌‌​‌‌​‌​다만 이 판단은 2013년 당시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시기 규정을 전제로 한 것이다.

【제목】

역무제공이 완료된 후 특약사항에 따라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공급 시기는 공사가액이 확정되는 때임

【요지】

용역계약서상 특약에 의해 당초부터 공사금액을 확정하지 않고 있다가 역무제공이 완료된 이후에 용역의 공급가액이 확정되었다면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는 역무제공이 완료된 때가 아니라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로 보아야 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 부가가치세법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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