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원고가 부가가치세법상의 영세율을 적용받기 위하여는 원고의 사업이 사업지원서비스업에 해당하여야 함

대법원 대법원-2016-두-46939, 선고 2016. 10. 27.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대법원-2016-두-46939
선고일
2016. 10. 27.
소관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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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받으려면 그 사업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사업지원서비스업에 해당해야 하며,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한다.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제3항은 과세대상 용역의 사업구분을 원칙적으로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도록 규정하므로, 영세율 세금 안 내는 조건을 따지려면 먼저 원고 사업이 사업지원서비스업에 해당하는지가 전제가 된다. ‍​​‌‌‌‌​​‌​‌​​‍‌‌​‌​​‌‌‌‌​‌​원심은 원고의 사업이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영세율 적용을 부정했고, 대법원은 상고심리를 속행할 사유가 없다고 판단해 원심을 유지하였다.

【제목】

(심리불속행) 원고가 부가가치세법상의 영세율을 적용받기 위하여는 원고의 사업이 사업지원서비스업에 해당하여야 함

【요지】

(원심 요지)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제3항은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용역에 관한 사업구분은 원칙적으로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위 법령에 따라 영세율의 적용을 받기 위하여는 원고의 사업이 사업지원서비스업에 해당하여야 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1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하급심】

서울고등법원-2016-누-3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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