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판례

(심리불속행) 원고가 부가가치세법상의 영세율을 적용받기 위하여는 원고의 사업이 사업지원서비스업에 해당하여야 함

대법원 대법원-2016-두-46939, 선고 2016. 10. 27.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대법원-2016-두-46939
선고일
2016. 10.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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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받으려면 그 사업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사업지원서비스업에 해당해야 하며,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한다.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제3항은 과세대상 용역의 사업구분을 원칙적으로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도록 규정하므로, 영세율 세금 안 내는 조건을 따지려면 먼저 원고 사업이 사업지원서비스업에 해당하는지가 전제가 된다. 원심은 원고의 사업이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영세율 적용을 부정했고, 대법원은 상고심리를 속행할 사유가 없다고 판단해 원심을 유지하였다.

제목

(심리불속행) 원고가 부가가치세법상의 영세율을 적용받기 위하여는 원고의 사업이 사업지원서비스업에 해당하여야 함

요지

(원심 요지)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제3항은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용역에 관한 사업구분은 원칙적으로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위 법령에 따라 영세율의 적용을 받기 위하여는 원고의 사업이 사업지원서비스업에 해당하여야 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1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하급심

서울고등법원-2016-누-3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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