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하는 사업자는 명목상의 법률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자가 아니라 공급받는 자에게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자임
대법원 대구고등법원-2015-누-5161, 선고 2016. 1. 15.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대구고등법원-2015-누-5161
- 선고일
- 2016. 1. 15.
- 소관
- 대구고등법원
부가가치세법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명목상의 법률관계를 형성한 명의자가 아니라 공급받는 자에게 실제로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자를 의미한다. 따라서 명의를 빌려준 거래나 위장가맹점 매출 세금 문제에서 세금계산서상 명의자가 아닌 사실상의 공급자를 기준으로 납세의무자를 판단한다. 이는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거래의 명목이 아닌 실질적 귀속을 기준으로 과세대상을 파악한 것으로, 대구고등법원 2015누5161 판결의 판시 내용이다.
【제목】
공급하는 사업자는 명목상의 법률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자가 아니라 공급받는 자에게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자임
【요지】
공급하는 사업자는 명목상의 법률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자가 아니라 공급받는 자에게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자이고, 원고가 주장하는 매입처는 단지 자신 명의로 원고에게 세금계산서만을 발급해준 위장거래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가 선의의 당사자라고 볼 수 없음
관련 문서
환급거부처분취소
과다 원천징수세액 환급청구권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귀속되고, 국세환급금 환급거부결정은 항고소송 대상 처분이 아니어서 상고 기각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원고의 선의ㆍ무과실을 인정할 수 없음
실제 공급자 아닌 자료상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선의ㆍ무과실 불인정, 매입세액 공제 부인(상고기각)
원고가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며, 원고는 선의의 거래 당사자로 과실이 없음
원고가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고 원고는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과실이 없다고 본 판례
(심리불속행)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선의 무과실로 인정하기 어려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선의·무과실로 보기 어려워 심리불속행 상고기각된 판례
청구법인이 세금계산서 수수에 따른 실거래를 입증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됨
청구법인이 실거래를 입증 못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해 매입세액 불공제(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