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하는 사업자는 명목상의 법률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자가 아니라 공급받는 자에게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자임

대법원 대구고등법원-2015-누-5161, 선고 2016. 1. 15.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대구고등법원-2015-누-5161
선고일
2016. 1. 15.
소관
대구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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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명목상의 법률관계를 형성한 명의자가 아니라 공급받는 자에게 실제로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자를 의미한다. ‍​​‌​‌​​​‌​‌​​​따라서 명의를 빌려준 거래나 위장가맹점 매출 세금 문제에서 세금계산서상 명의자가 아닌 사실상의 공급자를 기준으로 납세의무자를 판단한다. ‍​​‌‌‌‌​‌‌‌‌​​‍​​‌‌‌‌​​​​​​​이는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거래의 명목이 아닌 실질적 귀속을 기준으로 과세대상을 파악한 것으로, 대구고등법원 2015누5161 판결의 판시 내용이다.

【제목】

공급하는 사업자는 명목상의 법률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자가 아니라 공급받는 자에게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자임

【요지】

공급하는 사업자는 명목상의 법률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자가 아니라 공급받는 자에게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자이고, 원고가 주장하는 매입처는 단지 자신 명의로 원고에게 세금계산서만을 발급해준 위장거래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가 선의의 당사자라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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