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판례

(심리불속행) 농민 중 개인인 경우에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자만 영세율 적용을 받을 수 있음

대법원 대법원-2017-두-30566, 선고 2017. 4. 13.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대법원-2017-두-30566
선고일
2017. 4.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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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 영세율은 개인 농민의 경우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자에게 공급한 거래에만 적용된다. 원심은 원고의 거래처가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사실이 없어 이 사건 거래를 영세율 적용대상 거래로 볼 수 없음이 법문상 명백하다고 판단하였고, 대법원은 상고이유 주장이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였다. 따라서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농민에게 농기자재 등을 납품한 부가세 영세율은 인정되지 않는다.

제목

(심리불속행) 농민 중 개인인 경우에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자만 영세율 적용을 받을 수 있음

요지

(원심 요지) 원고의 거래처는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거래를 조세특례제한법상 영세율 적용대상 거래라고 할 수 없음은 법문상 명백함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하급심

청주지방법원-2015-구합-12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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