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판례

원고가 부가가치세법상의 영세율을 적용받기 위하여는 원고의 사업이 사업지원서비스업에 해당하여야 함

대법원 수원지방법원-2015-구합-62492, 선고 2015. 12. 16.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5-구합-62492
선고일
2015. 1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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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원고가 영위하는 사업이 사업지원서비스업에 해당하여야 한다. 이 판례는 영세율 적용 여부를, 해당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이 부가가치세법령이 영세율 대상으로 정한 사업지원서비스업의 범위에 포섭되는지에 따라 판단하였다. 따라서 서비스 수출 부가세 영세율을 주장하더라도 그 사업이 사업지원서비스업으로 인정되지 않으면 영세율은 적용될 수 없다. 결국 사업의 실질과 업종 분류가 영세율 적용 여부를 좌우하는 핵심 요건이 된다.

원고가 부가가치세법상의 영세율을 적용받기 위하여는 원고의 사업이 사업지원서비스업에 해당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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