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부가가치세법상의 영세율을 적용받기 위하여는 원고의 사업이 사업지원서비스업에 해당하여야 함

대법원 수원지방법원-2015-구합-62492, 선고 2015. 12. 16.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5-구합-62492
선고일
2015. 12. 16.
소관
수원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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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원고가 영위하는 사업이 사업지원서비스업에 해당하여야 한다. ‍​​‌​‌​​​‌​‌​​​이 판례는 영세율 적용 여부를, 해당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이 부가가치세법령이 영세율 대상으로 정한 사업지원서비스업의 범위에 포섭되는지에 따라 판단하였다. ‍​​‌‌‌​​‌‌​​​​따라서 서비스 수출 부가세 영세율을 주장하더라도 그 사업이 사업지원서비스업으로 인정되지 않으면 영세율은 적용될 수 없다. ‍​​​‌‌​​‌​​‌​‌결국 사업의 실질과 업종 분류가 영세율 적용 여부를 좌우하는 핵심 요건이 된다.

【제목】

원고가 부가가치세법상의 영세율을 적용받기 위하여는 원고의 사업이 사업지원서비스업에 해당하여야 함

【요지】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제3항은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용역에 관한 사업구분은 원칙적으로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위 법령에 따라 영세율의 적용을 받기 위하여는 원고의 사업이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사업지원서비스업에 해당하여야 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1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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