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이를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함
대법원 서울고등법원-2015-누-56962, 선고 2015. 12. 10.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2015-누-56962
- 선고일
- 2015. 12. 10.
- 소관
- 서울고등법원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하여, 해당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으려면 공급받는 자가 그 사실을 몰랐고 모른 데 과실이 없었다는 선의·무과실을 스스로 입증해야 하는데, 거래처가 명의를 빌려준 경우처럼 원고가 이를 다투었으나 법원은 그 입증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제목】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이를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함
【요지】
원고는 거래의 실제 상대방이 이 사건 거래처가 아님을 알고 있었거나, 적어도 거래의 실질적인 상대방이 누구인지에 대하여 의심을 품고 이를 조사할 필요성이 있었는데도 조사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봄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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