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판례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이를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함

대법원 서울고등법원-2015-누-56962, 선고 2015. 12. 10.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5-누-56962
선고일
2015. 1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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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하여, 해당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으려면 공급받는 자가 그 사실을 몰랐고 모른 데 과실이 없었다는 선의·무과실을 스스로 입증해야 하는데, 거래처가 명의를 빌려준 경우처럼 원고가 이를 다투었으나 법원은 그 입증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이를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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