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판례

(심리불속행)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나, 원고가 위 사실을 알지 못한 것에 과실이 없음

대법원 대법원-2017-두-31620, 선고 2017. 4. 28.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대법원-2017-두-31620
선고일
2017. 4.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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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라도 이를 수취한 원고가 그 사실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으면 매입세액 공제가 인정되며,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원심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제 공급자와 명의가 다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나, 원고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고 보아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한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대법원은 상고를 심리불속행 기각하여 원심을 확정하였고, 거래 상대방의 위장사업자 여부를 모른 채 받은 세금 폭탄을 다투는 납세자의 선의·무과실이 인정된 것이다. 근거는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이다.

제목

(심리불속행)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나, 원고가 위 사실을 알지 못한 것에 과실이 없음

요지

(원심요지) 원고가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그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나, 원고가 위 사실을 알지 못한 것에 과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하급심

대전고등법원-2016-누-12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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