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대법원-2016-두-45196, 선고 2016. 10. 13.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대법원-2016-두-45196
선고일
2016. 10. 13.
소관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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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 유통경로를 잘 아는 원고가 명의위장 매입처와 여러 차례 고액 거래를 하면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고는 물품수불대장조차 비치하지 않는 등 물품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고, 매입처에 대한 현장확인 결과 등에 비추어 거래상대방의 실체를 확인하는 데 소홀하였기 때문이다. ‍​​‌‌‌​‌‌​‌‌​‌이처럼 가짜 세금계산서 매입이 의심되는 정황에서 거래당사자의 선의·무과실이 인정되지 않아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처분의 위법성을 다툰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제목】

원고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원고는 복잡다양한 철강업계의 유통경로를 잘 알고 있었음에도 매입처와 여러차례 고액의 거래를 하면서 물품수불대장도 비치하지 아니하는 등 물풀관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매입처에 대한 현장확인등에 비추어 원고를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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