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판례

원고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대법원-2016-두-45196, 선고 2016. 10. 13.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대법원-2016-두-45196
선고일
2016. 10.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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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 유통경로를 잘 아는 원고가 명의위장 매입처와 여러 차례 고액 거래를 하면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고는 물품수불대장조차 비치하지 않는 등 물품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고, 매입처에 대한 현장확인 결과 등에 비추어 거래상대방의 실체를 확인하는 데 소홀하였기 때문이다. 이처럼 가짜 세금계산서 매입이 의심되는 정황에서 거래당사자의 선의·무과실이 인정되지 않아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처분의 위법성을 다툰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제목

원고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원고는 복잡다양한 철강업계의 유통경로를 잘 알고 있었음에도 매입처와 여러차례 고액의 거래를 하면서 물품수불대장도 비치하지 아니하는 등 물풀관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매입처에 대한 현장확인등에 비추어 원고를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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