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판례

영세율 관련서류 제출 없이 본인제품이 타인을 통해 수출되었다는 사유만으로는 영세율 적용대상으로 볼 수 없음

대법원 서울고등법원-2016-누-33195, 선고 2016. 9. 6.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6-누-33195
선고일
2016. 9.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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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율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채 본인의 제품이 타인을 통해 수출되었다는 사유만으로는 해당 거래를 영세율 적용대상으로 볼 수 없다. 재화의 수출에 대한 영세율은 수출 사실과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영세율 첨부서류의 제출로 뒷받침되어야 하는데, 남 이름으로 수출한 물건이라는 주장만으로는 영세율 적용요건을 충족했다고 인정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는 영세율 적용요건의 존재를 주장하는 납세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음을 전제로 한 판단이다. 서울고등법원은 이러한 취지에서 원고의 영세율 적용 주장을 배척하였다.

영세율 관련서류 제출 없이 본인제품이 타인을 통해 수출되었다는 사유만으로는 영세율 적용대상으로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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