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율 관련서류 제출 없이 본인제품이 타인을 통해 수출되었다는 사유만으로는 영세율 적용대상으로 볼 수 없음

대법원 서울고등법원-2016-누-33195, 선고 2016. 9. 6.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6-누-33195
선고일
2016. 9. 6.
소관
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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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율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채 본인의 제품이 타인을 통해 수출되었다는 사유만으로는 해당 거래를 영세율 적용대상으로 볼 수 없다. ‍​​‌​‌​​​‌​‌​​​재화의 수출에 대한 영세율은 수출 사실과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영세율 첨부서류의 제출로 뒷받침되어야 하는데, 남 이름으로 수출한 물건이라는 주장만으로는 영세율 적용요건을 충족했다고 인정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는 영세율 적용요건의 존재를 주장하는 납세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음을 전제로 한 판단이다. ‍​‌‌‌​‌‌​‌​‌‌‌서울고등법원은 이러한 취지에서 원고의 영세율 적용 주장을 배척하였다.

【제목】

영세율 관련서류 제출 없이 본인제품이 타인을 통해 수출되었다는 사유만으로는 영세율 적용대상으로 볼 수 없음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원고가 해외업체와 직접 계약관계에 있음을 확인할 만한 증거가 없고, 의류배송 후 원고는 거래에 관한 관심정도가 전무한 점, B무역이 수출신고명의 등에 대한 결정권한을 갖고 대금보관・환차손익부담 등에 있어 대금 귀속주체로 행동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를 수출당사자로 보기 어려움

【하급심】

서울행정법원-2014-구합-66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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